21년 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 완화에 맞춰 ‘내집다오’ 청약진단 업데이트
최근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하는 ‘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’ 개정안에 따라 1~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 기준이 상향돼 입주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. 완화된 소득기준은 현행 소득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%, 2인 가구는 10% 상향되어, 1인 가구는 132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, 2인 가구는 219만 원에서 263만 원으로 변경되었다.임대아파트 청약정보 앱 내집다오는 자체 주요 기능인 청약진단에 최신의 소득기준을 빠르게 적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.